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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 부가가치세 대납


[IE 금융] 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카드회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가령 소비자가 단란주점에서 100만 원 어치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업소에 신용카드로 110만원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4만 원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뒤 업소에 4만 원을 차감한 106만 원을 단란주점에 지급한다.

카드사는 유흥·단란주점에서 카드 매출액(봉사료 제외)의 4%를 미리 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면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카드사는 대리납부금액의 1%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유흥·단란주점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90% 이상이지만, 폐업률이 높아 소비자가 술값과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국세청에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세청은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8개 신용카드사를 지정해 고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