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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우리은행, 내달부터 주담대·전세자금대출 금리 최대 0.2%p 인상


 [IE 금융] 우리은행이 다음 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 

 

2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선 주담대 금리를 최고 0.20%포인트(p) 높임.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의 경우 ▲신규 코픽스 6개월·12개월 기준 0.20%p ▲신잔액 코픽스 6개월·12개월은 0.15%p 상향. 또 ▲변동금리 6개월·5년, 고정혼합 3년·5년, CD(양도성예금증서), 5년 변동 아담대는 0.20%p 뜀.

 

아파트 외(연립·다세대)담보대출도 인상 단행. 다만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는 신규코픽스 6개월·12개월, 신잔액코픽스 6개월·12개월, CD, 변동금리 6개월이 적용되는 상품에 일괄적으로 0.10%p 인상을 적용하기로 결정.

 

비대면 주담대는 5년 변동·신규코픽스 6개월 적용 주담대에 대해 0.20%p 금리 인상 조정.

 

전세자금대출은 대면 상품인 '우리 전세론'과 비대면 상품인 '우리WON전세대출 금리를 최고 0.20%p  올린다는 방침. 신규코픽스 6개월·12개월과 고정금리 2년이 적용되는 전세자금대출이 여기 해당.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우리은행은 이달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했을 시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 또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결정. 이는 갭투자를 활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

 

다만 결혼 예정자나 직장 변경, 자녀 진학, 통원 치료, 부모 봉양, 이혼 소송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가야하는 고객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