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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비리' 혐의 우리은행 전 행장에 징역 3년 구형

[IE 금융] 검찰이 고위 공직자, 주요 고객의 자녀, 친인척 등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 측) 주장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용 비리 탓에) 우리은행의 신뢰와 주가만 떨어졌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출세하려는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에게 징역 1년, 실무진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 실무자 1명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한편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전 행장은 재판에서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 지역 안배,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