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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삼성바이오 '즉각 반박'

(출처: 삼성바이오로직스)


[IE 금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증선위 조치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마친 뒤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변경은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고의적인 분식"이라면서도 "2012~14년 회계처리 위반 여부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결론를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덕분에 에피스의 기업가치는 기존 2905억 원에서 4조8806억 원까지 뛰었다. 삼성바이오 역시 적자에 허덕이다가 단숨에 1조90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에피스는 삼성바이오와 미국 바이오젠이 2011년 합작 설립한 곳이다.

증선위가 금감원은 이러한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고 이 때문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2015년에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금감원에 추가 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문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는 에피스 투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언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삼성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7000만 원, 당해 회사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를, 안진회계법인에 당해 회사 감사업무 3년간 제한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이번 증선위 결과 발표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다수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증선위가 오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