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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피해자, 할부금 내지 않으려면?"

[IE 금융]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교정 치과의원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카드 할부금을 내지 않으려면?"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액의 교정진료비를 내고도 진료를 마치지 못한 피해자들이 할부 항변권을 통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기준 투명교정 치과에 진료비를 할부 결제한 피해자의 카드 납부금을 72억 원, 이중 잔여 할부금을 27억 원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결제한 각 신용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이의 제기 신청 후 내용증명을 보내면 완료된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평균 약 2~3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 다만 할부가 끝난 고객은 병원에 직접 피해금액을 요구해야 한다.

가장 충격이 큰 KB국민카드의 피해금액 규모는 약 10억 원이다. KB국민카드는 공정위가 알린 것처럼 모든 피해자의 항변권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우선 고객의 모든 항변권을 받아들인 뒤 병원과 사실관계를 거칠 예정"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아닐 경우 다시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연체료, 위자료 등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서 청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피해 금액을 안게 된 BC카드는 공정위의 진단 전인 지난 6월부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변권을 수용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BC카드 관계자는 "일찍 접수를 시작해 현재 피해자 80~90%의 항변권을 접수 완료했다"며 "피해자 추가 항변권 신청 건수는 10%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모든 접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BC카드에서 가맹점 정산, 업무 등을 대행해주는 우리카드도 6월부터 콜센터를 개설해 BC카드 콜센터와 두 개의 채널을 열어 항변권을 동시 접수하고 있다. BC카드 회원사들도 우리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다.

하나카드는 3개월 전부터 피해 고객들의 항변권 접수를 도와 피해 증명 서류를 받아놓았다. 이 당시 피해 증명 서류를 하나카드에 보낸 고객들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할부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지금 제출하는 피해 고객은 현재 시점부터 항변권이 적용된다.

1억 원 미만으로 가장 적은 피해를 입은 현대카드도 역시 빠르게 피해 고객의 항변권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카드와 같은 이 외 카드사들도 현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항변권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전업계 카드사는 접수 이후 이 치과에 약 72억 원의 카드잔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치과는 투명한 장치를 통해 편리한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무이자 할부 이벤트로 고객을 유치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계속 휴진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치과 원장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할부금을 더 이상 청구하지 말라는 항변 의사를 통지했으나 카드사는 이 치과가 폐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피해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피해자 면담과 카드사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결국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투명교정 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