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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객 솔깃할 태풍 '솔릭' 피해 금융 지원

[IE 금융] 은행과 카드사들이 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금융 지원을 펼쳤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돕고자 3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억 원 내에서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1년 범위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받을 수 있다.

피해가 막심한 지역주민 역시 ▲개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 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KB국민은행도 태풍으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피해 고객은 개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기업은 운전자금 최대 1억 원을 빌릴 수 있다.

또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했을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연장 가능하다. 가계 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억 원, 개인 3000만 원 이내로 대출할 수 있는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방출했다.

아울러 태풍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만기 연장 시 최고 1.0%포인트의 대출금리도 감면해 줄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농촌 태풍·폭염 피해 극복을 위한 공익기금 2억5000만 원을 내놨다.

같은 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와 같은 카드사들 역시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특별 금융지원을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의 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한 번에 갚기 어려울 경우 6개월간 결제대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고객이 카드값을 연체했을 시에는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을 허용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외에도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을 한 고객에게 최장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여기 더해 태풍 피해 발생일인 23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한편 이들 카드사의 금융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