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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몸살 앓은 은행권, 임직원추천제 폐지

 

[IE 금융] 은행업계가 연이은 채용비리 논란 속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가 됐던 임직원추천제를 폐지한다.

 

 

6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르면 19개 회원 은행은 이달 중 임직원추천제 폐지한다.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은행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모범규준을 만들었다는 게 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모범규준은 △KDB산업 △NH농협 △SC제일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SH수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수출입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에 적용된다.

 

임직원추천제는 폐지되며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외부인사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또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업무 능력과 무관한 요소 차별도 금지다. 일부 은행에서만 시행된 필기시험도 전면 도입된다.

 

여기 더해 은행연합회는 부정 입사자가 있을 경우 채용 취소, 면직 처리, 일정 기간 응시자격 제한 등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징계도 명시했다.

 

채용비리 때문에 피해를 본 응시자에게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할 방안도 내놨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에서 채용비리 점수 조작으로 탈락했다면 필기시험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오는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범규준을 게재,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