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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대기업·중소기업 '온도 차'

[IE 사회]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분주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제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를 위해 52시간 근로제로 변경된 것.

300명 이상 사업체는 내달 1일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은 오는 2020년 1월, 50명 미만 기업은 20201년 7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조직과 인력이 방대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52시간 근로를 맞아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여러 대비책을 강구했다. 또 근로시간이 줄면서 일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흡연실을 폐쇄하는 곳도 생겼다. 

판매직과 생산직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업무 자동화 시스템이나 교대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반대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한숨만 나온다는 입장이다. 가동률이 저하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납기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한 것.

이번 52시간 근로 시행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당 평균 6명이 더 필요하며 비용 역시 8조6000여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내달 52주 근무로 줄어드는 급여와 퇴직금을 걱정하는 직장인들도 생겼다. 특히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되는 만큼 깎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산정 기준을 바꾸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금에 손해를 볼 경우 회사는 5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여기 더해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