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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2달 남은 '장자연 사건' 재수사 착수

[IE 사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2개월을 앞둔 탤런트 고(故) 장자연 성추행 사건을 재수사한다. 이는 지난 2009년 검찰 수사 종결 후 9년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장자연 사건에 대한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보유 중인 기록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A씨가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재수사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과거 경찰은 2008년 8월5일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생일을 맞아 마련된 술자리에서 장자연씨가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동료배우B씨의 진술이 결정적이라고 알렸으나 검찰은 그다음 해인 2009년 9월 B씨의 번복된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에 재조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하자 재수사까지 이어지게 됐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진술 동기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8월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