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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총수일가 승계 악용 가능성↑"

[IE 경제] 사회공헌을 통한 공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이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일 백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은 보유한 자산 중 상당 부분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나 핵심회사 계열사 주식"이라며 "이것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9월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며 이들 중 51개 집단이 165개 공익법인을 갖고 있었다.

이들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자금줄로 의심받는 이유는 계열사 지분 보유 때문.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구성 중 주식이 차지한 비율은 21.8%로 전체 공익법인 평균 네 배 수준이었으며 보유주식 74.1%가 계열사 주식이었다.

공익법인과 총수일가 간 내부거래도 드러났다. 165개 공익법인 중 2016년에 동일인 관련자와 자금 거래, 증권 거래, 자산 거래, 상품용역 거래 중 하나라도 있는 공익법인은 100개였다.

이와 관련해 신 국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했으나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