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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매달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IE 사회]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고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25일 시작된다.

 

신청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재학생 및 휴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지원금을 받는 동안 일자리를 구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을 받는데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신청자가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 명에게 158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한데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이 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할 수 없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제한된다.

 

여기 더해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할 경우 1 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