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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앞서 정부 '6개월 유예' 도입…노동계 반발

[IE 사회] 다음 달 본격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로'에 정부가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도입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노동시간 위반을 적발해도 한 번은 눈감아준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는 선 시행, 후 보완 입장을 고수한 정부가 시행 열흘 전 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자 기업들에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서명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부여된 6개월의 처벌면제 계도기간은 편법과 꼼수, 불법과 횡포로 '최악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설계하고 밀어붙이는 시간'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계도기간 없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정청이 할 일은 처벌면제 묘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법과 꼼수에 대한 엄중한 감독과 처벌, 임금삭감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