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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자리 모임 후 음주운전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IE 사회] 법원이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8일 사망한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국음식점 배달부 김 씨는 지난 2016년 7월 오후 10시께 식당 주인 부부, 직원들과 맥주를 마신 뒤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업무상 회식을 마친 후 사업주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귀가하다 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에 참석한 직원들이 절반도 안 됐고 사업주도 직원에게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업무상 회식이라기보다 동료들과 함께한 술자리"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는 모임에도 맥주 500㎖ 한 잔 이상을 마셨으면서도 다른 교통수단 대신 배달용 오토바이로 귀가했다"며 "사업주가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예상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