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탓에 면세점 운영권 박탈 위기에 놓였던 롯데면세점이 위기를 넘겼다. 관세청이 신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관세청 "취득 아닌 공고"
1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최종 회의를 통해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매듭을 지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상고심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얻기 위해 70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신 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판결이 관세법상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될 만한 사유인지 검토해왔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거나 운영인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관세청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 법이 특허를 받는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 뇌물을 통해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을지언정,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한숨 돌린 롯데…호텔롯데 상장 '청신호'
이로써 롯데는 매년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월드타워점 특허를 지키면서 호텔롯데 상장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했는데, 개편에는 호텔롯데의 상장이 중요하다. 롯데 중간지주사의 역할을 맡은 호텔롯데의 지분 99%는 일본 경영진이 보유 중인데, 상장을 해야 이들 지분을 희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장은 신 회장 이슈와 함께 중국 사드(THAA·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 탓에 하락한 면세점 실적 탓에 계속 미뤄졌다. 호텔롯데의 매출 80%가량이 롯데면세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
롯데는 롯데면세점 중에서도 핵심 매장으로 꼽히는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상장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