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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임단협 막판 합의…노조 '총파업' 철회 결정

 

[IE 금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만들며 이달 25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23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추후 합의안 조인식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노조는 ▲임금 2.8% 인상 ▲주 4.5일제 도입 ▲영업시간 30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이달 19일에도 사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되자, 예정대로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달 29일 찬반 투표에서 총노조원(재적인원) 8만9335명 중 약 70%인 6만2685명(95%)가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임금 2.8% 인상 ▲육아휴직 기간에서의 산전·산후 휴가기간 제외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출근 시간 30분 조정 ▲기후 등 안정상 우려 발생 시 출퇴근 시간 조정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애초 강력하게 주 4.5일제 도입과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을 요구했었지만, 사측은 두 요구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계속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갈등이 깊어지자, 사측은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들에게 출근 시간을 30분 늦추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또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해당 직원들은 주 2.4시간, 연 130시간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추후 2026년 산별 교섭에서 관련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10만 금융노동자 총파업'을 취소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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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 금융노조는 임금 협상과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지만, 5대 시중은행의 파업 참여율은 0.8%로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