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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이버 성폭력 범죄 근절은 경찰·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사이버 성폭력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를 촬영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에는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음란물게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원치 않는 음란문자나, 전자우편, 성적인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채팅 등이 가장 보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윤락행위방지 법률 등이 그 사례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 신설하여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유포·재유포·금품갈취·조장행위 등의 단속과 더불어 범죄수익 추적·환수, 불법 카메라 촬영 단속, 피해자보호 등을 함께 시행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공조하여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지원하고, 불법 촬영물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방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이 지속해서 유통되는 온라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한 수사 등 사이버 성폭력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플렛폼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사이버 성폭력 피해 예방법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 온라인에서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가급적 음란한 용어나 욕설이 포함된 아이디보다는 중성 아이디를 사용하고, 비밀번호는 사용자의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수시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을 정확히 한다. 상대방과 채팅이나 쪽지 교환시 불쾌한 느낌을 가졌다면 즉시 그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원치 않는 메일이 계속해서 올 때 수신거부나 경고 메일을 보내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셋째, 수시기관 및 전문상담소를 적극 활용하자. 사이버 성폭력은 현행범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므로, 피해가 있으면 참지 말고 인근 원스톱지원센터와 상담소, 병원 등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적대응이 사이버 성폭력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경위 이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