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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영장 기각

[IE 사회]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가 있는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안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모 전 고문과 김모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품 출시 경위와 당시 피의자의 직위, 역할에 비춰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업체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제작됐으며 애경산업이 판매했다.

 

/이슈에디코 IE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