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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월소득 468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상향

[IE 사회] 올 하반기부터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은 월 468만 원에서 486만 원, 하안액은 월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에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11%인 251만여 명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