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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리 앞둔 블라인드 채용법·조두순법

[IE 정치]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블라인드 채용법과 조두순법 등 16개 법안을 처리한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블라인드 채용법은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게 하거나 구직자의 키와 체중 등 외모, 출신지역과 혼인여부, 재산 등을 물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명 '조두순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성범죄자의 경우 1대 1로 전담 보호관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몰수 대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개정안과 비리 검사 징계범위를 넓힌 검사 징계법 개정안 등이 처리를 앞뒀다. 다만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 법안과 최저임금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