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금연구역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최고 10만원 과태료

[IE 사회]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따를 경우 지자체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등에게 적발 때마다 과태료 부과 가능.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 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 원,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 원) 적용.

 

금연구역 단속 지침을 보면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 포함.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을 함유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릴, 아이코스 등은 금연구역에서 지도.

 

다만 편의점 통행로 앞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은 금연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 그러나 식당, 카페 등 앞에 영업공간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으로 보고 단속.

 

 

/이슈에디코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