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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듣지 못하겠다"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전두환, 공소사실 전면 부인

[IE 사회]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88). 역시나 과거는 부인의 구실일 뿐이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공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씨 측은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과정에서는 '재판장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며 헤드셋을 쓰고 다시 한 번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 해프닝도 있었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에서도 헤드셋을 쓴 채 생년월일과 주거지 주소, 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두 맞다고 답변했다. 부인인 이순자 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 씨와 나란히 앉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씨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넣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응해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의 증명이 충분치 않다며 허위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맞섰다.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319조를 내세워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부인 이 씨도 별도로 재판부에 편지를 전달했다.

 

재판은 한 시간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쯤 끝났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전개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