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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생 불법체류 급증…경비보증제 도입·초청기준 강화

[IE 사회]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된 사례가 최근 3년 새 3배 급증하자 정부가 응당한 조치를 취했다. 당장 내일부터 베트남 국적의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바뀐 유학생 비자제도를 시행하는 것.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들이 재정 및 학업능력에 대한 자체 검증을 부실하게 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 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2015년 4294명에서 지난해 1만2526명으로 3년간 3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 체류한 이들 중 69%는 베트남인, 13%는 중국인이었다.

 

법무부는 우선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비자발급을 받으려면 미화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베트남 및 한국에 지점을 둔 시중은행에서 6개월 단위로 500만 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하고, 1년간 지급이 정지되는 지급유보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1만 달러 상당을 예치해야 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어학연수생 초청을 방지하고자 대학 부설 어학원은 정부가 정한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유학생을 초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3급 강사 자격증 취득자만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으며 강사 1명당 담당 유학생 수도 최대 30명으로 제한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