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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환급형 보험, 불완전판매 논란에 상품 구조 '변경'

 

[IE 금융] 앞으로 보험료 납입 중간에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상품 구조가 변경된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보험료에 턱없이 부족한 환급금만을 수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28일부터 9월7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 구조를 바꾸고 해당 상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환급금이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선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현재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없애거나 줄여 납부 보험료를 낮춰 보험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예를 들어 표준형 보험의 경우 매달 2만3300원씩 20년을 내면 해지환급금 54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무해지환급금 보험은 중도 해지를 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없는 대신, 매월 1만6900원씩 20년을 내면 543만 원을 받는다.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은 97.3%,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134%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판매 경쟁 탓에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게 상품 설명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실제 보험사 중 중도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중도 해지환급금이 적은 상품을 주력으로 파는 보험사들이 30여 곳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해 앞으로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를 제한하기로 조처했다. 기본적인 환급률을 유지, 금융 소비자가 해지할 경우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한 것이다.

 

여기 더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도 명확하게 했다. 보험사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 해지율'과 '실제 해지율'에 따라 보험사가 재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 심사기준 시행세칙에 '최적(예측) 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로 인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끌어올리고 보험사의 재무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완전판매,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