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키·성적 모두 쑥쑥?" 공정위, '거짓광고' 바디프랜드 檢 고발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과 같은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여기 더해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한 사실을 확인,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후 같은해 8월20일까지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리플 렛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정위 구성림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고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라고 덧붙였다.

 

여기 더해 구 과장은 "청소년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처를 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