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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1년 6개월 만에 이혼소송 2심 첫 재판

[IE 사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26일 시작. 2017년 8월에 서울고법에 사건이 접수됐지만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시간이 지연돼 1년 6개월 만에 첫 재판 진행.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여는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엔 당사자 중 임 전 고문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 1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한 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 인정. 그러나 임 전 고문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

항소심 사건은 애초 서울고법 가사3부에 배당됐으나 임 전 고문이 당시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와 삼성가의 연관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부 교체. 강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

대법원은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며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이부진)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감안하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