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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구 획정…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IE 정치]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 시작, 내년 3월25일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한적인 선거운동에는 ▲명함 배부 ▲선거 사무소 설치 ▲선거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지지 호소 등이 있다. 

 

다만 선관위는 현재 여야 협상 난항 탓에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가능하다. 공무원 등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해도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 기간인 내년 3월 말 다시 후보자 등록을 거쳐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 절차를 밟으면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해 3월 말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