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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포탈범' 54명 명단 공개…세금포탈액 1026억 원

[IE 사회] 올해 조세포탈죄 확정을 받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은 54명, 총 포탈액은 10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오후 4시부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탈세자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이날 공개되는 탈세자 54명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조세포탈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며 총 포탈액은 약 1026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30명(총포탈액 630억 원)이 공개 대상이 올랐다.

 

올해 공개 명단 대상자 중 최고 형량을 받은 이는 타인 명의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 부가가치세 약 19억 원을 포탈한 사람이다. 그는 징역 6년, 벌금 96억 원의 판결을 받았다.

 

또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것과 같은 꼼수를 통해 상속·증여세법을 지키지 않아 세액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도 공개됐다. 이 중 종교단체가 61개였으며 나머지는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였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이번에 공개대상에 오른 사람은 타인 명의로 79억 원 규모의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고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공개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의 ‘정보공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