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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처방전 위조·과다 처방한 환자·의원 적발…1만6310정 구매한 환자도

#. A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아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약 11년), 1만6310정을 구매했다.

#. B는 1년간 대전 소재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을 4150일분, 4185정을 샀다.

 

[IE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경찰에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의료성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구입한 환자와 처방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식약처는 지난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감시를 실시했다고 알렸다. 그 결과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매한 뒤 수수,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저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욕억제제는 뇌의 식욕을 느끼는 부위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는 약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등의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환각, 불면증,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은 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한 경우 및 향정신성의략품을 취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마약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맡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 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