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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분조위 '즉시연금 분쟁건' 지급 권고 수용

[IE 금융] KDB생명이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상품의 보험금 과소 지급액을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5일 KDB생명에 따르면 KDB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 권고를 받아들였다.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은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를 모두 내면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로 투자해 얻은 이자(연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는 최초 납부한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

이 상품은 당시 큰 인기를 끌었으나 보험 약관에 이자를 줄 때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는 설명이 없어 문제가 됐다.

타 보험사와 달리 KDB생명은 상품 약관에 이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등의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더욱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KDB생명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민원을 대상으로 사안별 불완전 판매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DB생명은 "사실상 국내 유일의 국영 보험사인 KDB생명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내 보험 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이자를 지급할 때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 등을 뗀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소비자에게 덜 준 이자를 돌려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