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이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사고에 대한 보상 조치의 일환으로 해지 고객에 통신 위약금 전액 환급을 시행하는데요.
5일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와 SKT에 따르면 지난 18일 자정 기준 약정 고객 가운데 사고 후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할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슈에디코에서는 이와 관련해 고객이 궁금할 사항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는데요.
Q. 통신 위약금은?
A. 통신 약정은 일정 기간 통신 서비스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이에 따라 단말기 할인이나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를 중도 해지하면 약정 해지에 따른 통신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약정 기간이 지날수록 축소되는데요.
통신 위약금은 공시지원금 약정과 선택할인 약정으로 나뉘는데, 통신 위약금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시점, 선택약정할인은 약정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부터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를 사면서 24개월 약정을 전제로 매월 요금 할인을 받기로 한 고객은 24개월 전에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면 위약금이 생기는데요. SKT가 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죠.
Q. 환급 대상자 기준은?
A.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 SKT에 가입한 개인·법인 회선 중 4월19일 자정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 해지한 고객이 대상입니다.
Q. 환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A. 고객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직권 해지 회선이나 사물인터넷(IoT) 회선, 해당 기간 내 재가입한 고객은 제외인데요.
따라서 휴대전화와 IPTV,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한 고객이 IPTV와 인터넷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IPTV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할인을 제공하기에 여기서 발생한 위약금은 해당 회사 할인에 대한 위약금이기 때문이죠.
단말 할부금 역시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해지 시 잔여 단말 할부금이 있다면 고스란히 청구되는데요. 또 지난 4월18일 전에 가입한 회선이더라도 같은 달 19일 자정부터 신규나 기기변경, 재약정 등 약정 설정 이력이 있는 회선도 제외됩니다.
Q. 언제부터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위약금 조회는 이달 5일(오늘)부터며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한데요. 신청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회와 신청은 T월드 애플리케이션(앱), 전국 T월드 매장, SKT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고요.
Q. 환급 신청을 어린이나 노령층, 장애인 고객을 대신해서 할 수 없나요?
A. 신청을 위해서는 SKT에 본인 인증과 환급을 받을 계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게 우선인데요. 다만 위 질문과 같은 이유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시에는 매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Q. 타 이동통신사로 이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한 혜택은?
A. SKT는 고객신뢰위원회 자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객 감사 패키지'를 오는 15일 자정 기준 SKT 고객 및 S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8월 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매월 50GB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대폭 확대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패키지입니다.
한편, SKT는 ▲고객 안심 패키지 ▲정보보호 혁신안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 상세 내용을 문자 메시지와 별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전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네요.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