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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 풍선' 살포에 피해 속출…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난달 말부터 계속 북한이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우리나라에 살포하며 도발에 나섰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무 처리반(EOD)을 파견해 전국 각지에서 오물 풍선을 수거했으며 시들은 시민들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번 북한의 도발은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이뤄졌습니다. 일례로 국내 탈북민 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최근 10년간 약 50번의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심리전 수단 중 하나인데요. 북한의 체제 비판,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담은 전단과 함께 최신 가요와 트로트가 담긴 저장매체를 풍선에 매달아 보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전날인 3일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될 경우 100배의 오물 풍선을 다시 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고 차량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또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에서 오물 풍선과 관련해 접수된 경찰 신고는 800건이 넘는다네요.

 

하지만 이런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받기 쉽지 않은데요. 민간보험으로는 가능하지만 추후 보험료 할증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재난피해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이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을 돕기 위해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내지만 보험 혜택은 해당 지자체 시민이 받는 식인데요.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상해가 있을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의 기본 보장 조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한정되는데요. 북한이 뿌린 오물 풍선은 이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북한의 대남 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관련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이후 정부는 지난 2021년 적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때문에 보상받을 길은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밖에 없는 셈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오물 풍선이 떨어져 승용차의 앞유리창이 부서진 사고가 있었는데, 이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들은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할뿐더러,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계약 시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국민의힘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관련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