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케이뱅크가 예금에 가입한 지 2주 내 해당 상품 금리가 오르면 자동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는 '금리보장서비스'를 도입했다.
22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금리가 오르면 인상된 금리를 예금 가입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인상된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 것.
대상 상품은 '코드K정기예금'으로 신규 가입뿐 아니라 재예치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상품 금리는 12개월 기준 1.5%로 지난달 한 차례 금리를 0.1%포인트 올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