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온라인으로 구입한 신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6개월(20.1~21.6) 간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대부분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불만이었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거부' 42.0%(388건), '계약불이행' 7.5%(69건) 등이 있었다.
특히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65.9%(303건)를 기록했다. 품질 불만 사례 중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로 집계됐다.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97건)로 가장 많았다. 또 '단순 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78건)였다.
이 외에도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4.5%(56건),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13.1%(51건)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