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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중고차 점검부? 소비자원 "판금·도색·리콜 정보 미흡"

 

[IE 산업]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판금과 도색, 리콜 정보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비교·검증한 상태 점검이 미흡했다고 알렸다.

 

20대 중 13대(65%)의 점검기록부에는 프론트펜더, 도어 등 외판부위의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됐지 않았다. 또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자동차 15대 중 13대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품에 대한 점검 결과가 양호로 표기됐다.

 

특히 리콜 대상 중고자동차는 7대지만 1대는 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기재됐다.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리콜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야 하지만, 성능점검 사업자는 자동차제작사의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에 제외됐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