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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금소법 준수 위한 전산 업그레이드…일부 대출 한시 중단

 

[IE 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들이 전산시스템과 영업 프로세스를 개편하기 위해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30일 KB국민은행이 금소법이 시행된 25일부터 'KB리브 간편대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판매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상품은 모바일 전용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상품으로 조건을 충족시키는 고객들에 한해 최대 300만 원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언제든지 상환 가능하다.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 애플리케이션(앱)에 해당 기능이 없어 잠시 대출을 중단한 것이다. 

 

신한은행도 25일부터 웹에서 ▲신한 마이카 대출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멈췄다. 신한은행도 금소법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있는데, 갖춰지는 대로 이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하나원큐 앱과 모바일 웹에서 'HANA온라인사장님 신용대출'과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 등 2개 상품 판매를 지난 25일부터 멈췄다. 또 하이챗봇을 통한 간편적금, 도전365적금, 하나원큐적금, 급여하나월복리적금, 오늘은얼마니적금, 하나머니세상정기예금 등의 가입을 막은 상태다. 이 역시 금소법으로 인한 프로세스 정비 때문이다.

 

이 외에도 시중은행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 등을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4월 말까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으며 신한은행은 오는 9월25일까지 고기능 현금입출금자동화기기(ATM) '유어스마트라운지'에서 몇몇 서비스를 멈췄다.

 

우리은행도 스마트 키오스크에서 입출금통장 신규, 예적금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각종 펀드상품 신규, 신용카드 신규(체크카드 제외) 등을 막았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