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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H에 배민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 요구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와 같은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H 측은 공정위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DH 측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뒤 이르면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