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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 성범죄물 소지·구매·광고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IE 정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 판매는 물론 구매, 소지, 광고하는 것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 실효성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성범죄물 동영상을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성범죄 수익에 대해선 유죄 판결 전이라도 몰수할 수 있게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다. 

 

아울러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을 도입해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비롯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들을 20대 국회 내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 및 처벌, 피해자 지원과 인식 개선 및 수요 차단 등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