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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 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수칙 공개 

 

[IE 사회] 정부는 내달 초 이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경우 알아둬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수칙을 공개했다. 이 수칙의 핵심은 공동체의 노력 및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을 준비한다"며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밎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보조수칙'을 발표했는데, 이날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을 내놓은 것이다. 또 정부는 24일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시설 및 결혼·장례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집단방역 보조수칙'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어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을 뼈대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동체는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 추후 공개될 보조수칙을 참고해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를 비롯한 여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고용주와 같은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집단방역지침에서 지칭하는 공동체 범위와 의미는 아파트단지 부녀회, 공공 체육시설, 극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부는 이를 집단방역 세부지침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방역관리자에게 집단방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진 않는다. 중앙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집단방역 수칙은) 우선 권고지침에 해당한다"며 "법적 책임을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각 부처에서 만들어내는 집단방역 세부지침에서 방역관리자 역할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면 차후 법개정 과정에서 방역 의무 부분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침은 코로나19마이크로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서 공개된 개인방역 기본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및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및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보조 수칙의 경우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 건강한 생활습관이 거론된다. 

 

윤 반장은 "우리 이제 상당 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감염 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변동될 수밖에 없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개인 일상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금은 내달 6일 이후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위험도 평가와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