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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10~14일 사재기 자진 신고 시 처벌 유예…지오영 특혜 의혹도 해명


[IE 사회] 정부가 이달 10∼14일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한다. 아울러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02-2640-5064)에 연락하면 된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의경 식약처장은 함께 브리핑에 참석해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컨소시엄 선정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는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과 관련해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를 선정할 때 유통과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며 "약국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유통망과 약국 유통부분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오영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업체로 이뤄진 지오영컨소시엄의 거래 약국은 전체 약국의 60%에 달하는 1만4000여 개인데, 이 회사는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약국을 3000개소를 더 확대했다. 나머지 지오영컨소시엄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는 약국 5000여 곳은 백제약품을 통해 공급된다.

 

이 처장은 "전국 유통업체를 2곳으로 선정한 것은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며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지오영컨소시엄은 지오영 단독업체가 아니라 지오영을 포함해 모두 10개 이상의 업체로 이뤄졌기에 지오영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응대했다.

 

여기 더해 정부는 공적 물량 80%를 제외한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시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1만 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민간유통분 20%에 판매 신고제를 도입했다"고 제언했다. 

 

그는 "짧은 기간 많은 제도가 도입돼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