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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시 최대 징역 2년

[IE 사회]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한 감시가 이뤄질 방침이다. 감시에서 적발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오는 4월30일까지 이뤄진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하면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매점매석의 기준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바라본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점매석 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