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입차 보면 속 '울렁' 사고 나면 '울컥'…대처법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출고된 수입차는 몇 대일까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수입차의 판매량은 지난 9월 기준 19만7000대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5% 성장했죠.

 

운전자들은 이러한 수입차들이 곁에만 지나가도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고가 수입차와 부딪힌다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씨는 퇴근길 고가의 수입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A씨와 수입차 차주의 과실 비율은 4:6으로 판명 났다.
이에 A씨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보험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6000만 원이라는 수리비를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의 40%인 2400만 원을 줘야 하지만 대물보상보험 기본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설정했기 때문. 결국 A씨는 자신의 돈 400만 원을 더해 수리비를 물어줘야 했다.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수입차는 부품 가격과 공임비(품삯)가 높아 사고가 나면 고액 수리비가 발생하죠. 최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국산 및 외산차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올 3월 기준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285만 원으로 국산차 108만 원보다 2.6배 높습니다.

 

여기 더해 수입차를 수리할 때 사용할 부품은 수입 원산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수리 기간이 국산 차보다 깁니다. 그만큼 수입차 운전자에게 제공할 차량 렌트 비용 부담도 커지죠.

 

그러나 지난 2016년 4월 보험 계약부터 자동차 표준약관이 개정됐는데요. 이 개정법에 따르면 고가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같은 종류의 수입차가 아니라 동급 차량 중 최저 요금의 렌터카를 제공하죠. 예를 들어 보험사는 BMW차를 반납해도 다른 회사의 같은 배기량, 연식의 국산 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접촉사고 발생 시 당황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견을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요.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고 핸드폰 카메라을 켜 사고 장면을 여러 방향으로 찍어야 하죠. 안전의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국산차 운전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대물배상보험 가입 한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수입차와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갱신할 때 대물배상보험 가입금액 한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대물배상보험의 기본 한도는 2000만 원인데요. 종합보험 대물배상의 경우 1만~3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만 내면 가입금액 한도를 2억~3억 원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수입차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외제차 충돌 시 확대보상 특약'도 있죠.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