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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침수된 차량 보상 범위·비용 Q&A

(출처: 기상청)


[IE 생활정보] 제주도를 강타한 뒤 북상 중인 제19호 태풍 솔릭에 대한 우려가 이만저만 아닌데요. 만약 장마, 태풍 등으로 내 차가 갑자기 침수를 당한다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차량 침수 시 바로 시동을 걸지 말기

우선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바로 시동을 걸어선 안 되는데요. 엔진 내부로 물이 깊게 스며들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뒤 보험사와 정비업체에 연락해야 하죠.

2. 보상 범위 및 비용은?

자동차보험 속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은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동차 침수를 당했어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 운행 도중 혹은 주차장에 정상 주차했으나, 차량이 침수될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상금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침수되기 전으로 원상복구 하는 비용만큼 지급됩니다. 다만 차량 손해가 가입금액 한도를 넘을 경우 차량가액 내에서 보상 가능한데요. 자신의 차량가액을 모를 경우 보험개발원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죠.

3.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문이나 창문을 열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또 차 안이나 트렁크에 두고 내린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경찰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죠. 불법 주차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4. 침수 차량,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

침수 차량을 보험 처리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상 운행, 정상 주차 중 일어난 침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사고인 만큼 다음 해에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불어날 확률이 높아 이미 여러 번 경고된 곳에서 침수가 됐다면 운전자 부주의로 판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네요.

5.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감면받기

만일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2년 내 다른 차량을 살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차량 구입 전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