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논의가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가 결론 났다. KB증권 박정림 사장은 직무정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으로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관련 CEO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금융위는 KB증권 박정림 사장에게 금융감독원(금감원)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에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되면서 추가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정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금융위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본다.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과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도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했기 때문.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박 사장, 양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2021년 3월 정 사장에게도 '문책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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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8월 금감원이 라임펀드 특혜 판매 의혹과 관련해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류가 변경. 판매사인 증권사들의 책임이 없는지 다시 들여다보면서 CEO 책임론이 부상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