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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천 미추홀구 경매기일 도래 주택 1건 연기

 

[IE 금융] 금융당국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한 피해주택 경매 유예 조치를 실시한 7일차에 1건의 경매가 연기됐다.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늘자로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경매가 유예되지 않은 남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이다.

 

또 다음 달 1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하는 피해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사와 함께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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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으며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 이어 지난 24~27일 중에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2건은 모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