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당국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주택 경매 유예 조치를 실시한 5일 차에 25건의 경매가 연기됐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늘 자로 경매기일이 도래한 25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와 금융사와 함께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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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으며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 또 이달 24일과 25일에 경매 기일이 각각 도래한 38건과 30건이 모두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