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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대기업집단 제외…교보생명은 상출집단서 빠져

 

[IE 금융] 현대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2년 만에 대상에서 빠졌다. 교보생명은 대기업 타이틀은 유지했지만, 자산총액이 10조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서는 제외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지정'을 통해 보험사 중 현대해상, 교보생명 2곳의 공시 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변경하겠다고 알렸다.

 

공정위가 발표하는 대기업집단은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금지·순환출자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나뉜다.

 

우선 현대해상은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가치 하락 탓에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4조6800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대기업진단에서 빠지게 됐다.

 

현대해상은 사업이익 증가 덕분에 지난 2020년 말 기준 자산가치가 5조 원을 넘어섰었다. 이에 이듬해 5월 대기업집단에 편입됐지만, 2년 만에 집단에서 제외됐다.

 

또 교보생명은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금액 감소에 자산총액이 지난해 말 13조8000억 원에서 8조9000억 원으로 줄어 상출집단에서 빠졌다. 자산순위도 지난해 말 32위에서 올해 53위로 21계단 떨어졌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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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82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 에코프로·LX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고 현대해상·일진 등이 빠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