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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 닫으려면 '대체 점포' 세워야…공시도 확대

 

[IE 금융] 이제부터 은행은 영업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체 점포'를 마련해야 한다. 은행 점포 폐쇄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은행권 영업·경영 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우선 은행 점포 폐쇄와 관련한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해외 사례와 같은 여러 사례를 참고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고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대체 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점포 폐쇄 여부 재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 더해 은행은 사전영향평가와 의견수렴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점포를 폐쇄하더라도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소규모 점포나 공동 점포, 우체국·조합과의 창구 제휴, 이동 점포 등을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크지 않을 시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도 안내직원을 배치하거나 사용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업무만 가능한 무인자동화기기(ATM)는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1인에서 2인으로 늘린다. 또 이 중 1인은 지역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항목에서도 은행의 수익성, 성장 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되며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와 관련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점포 폐쇄와 관련한 정보공개도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은행은 점포 폐쇄가 결정되면 3개월 전부터 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폐쇄 일자, 사유, 대체 수단 등 기본정보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 내용, 추가로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 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연 1회 실시 중인 점포 폐쇄 관련 경영공시는 연 4회로 확대되며 내용도 신설·폐쇄되는 점포 수뿐 아니라 폐쇄 일자·사유, 대체 수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정보를 소비자가 은행별로 비교하도록 점포 신설·폐쇄현황 비교 정보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점포 폐쇄에 따른 실질적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은행은 점포 폐쇄의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폐쇄되는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할 불편 및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은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 내에 별도의 고령자 모드를 신설하고 이를 이용한 실습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번 내실화 방안으로 마련된 개선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내달 1일 전에 점포 폐쇄가 결정되거나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내실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경영공시 관련 제도 사항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오는 2분기부터 시행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4대 시중은행은 570개(출장소 제외)에 달하는 은행 점포를 폐쇄. 이는 인한 비대면 금융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폐점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가 불거진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의 폐쇄 건수는 484건으로 최근 5개년간 사례의 84.9%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