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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코체크] KB국민은행 '리브엠' 정식 승인…알뜰폰 사업자 우려↑

 

[IE 금융]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리브엠)'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알뜰폰 사업자들의 우려도 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인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KB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리브엠'이란?

 

금융위는 지난 2019년 4월17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은행이 부수업무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영위토록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자 등록한 뒤 정보기술(IT)인프라 구축을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 서비스를 내놨다.

 

리브엠은 출시 6개월 만에 7만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으며 출시 4년째에 접어든 현재(지난달 22일 기준) 가입자는 41만5000여 명(점유율 약 5.6%)이다.

 

이후 KB국민은행은 지정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는데, 금융위가 은행 부수 업무로 정식 사업 승인을 결정한 것. 금융위의 이번 승인으로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알뜰폰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업계 "리브엠, 메기 아닌 배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금융위의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승인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KMDA는 성명을 통해 "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를 만들어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유린했다"며 "메기가 아니라 (알뜰폰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배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최소한의 영리를 위해 도매대가 이하 판매가 불가능하고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 시 도산하게 돼 알뜰폰 이용자가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또 이 단체는 "KB리브엠이 2020년 139억 원, 2021년 184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그 손실금액은 고객이 KB국민은행에 믿고 맡긴 예금"이라며 "KB국민은행 고객의 피해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 명이 넘는 포화시장에서 리브엠 덤핑판매는 영세 알뜰폰 사업자뿐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혁신 명분으로 금융자본을 이용한 과도한 덤핑 판매로 소상공인들을 도산시키는 것이 '혁신금융의 규제 센드박스' 취지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KMDA는 알뜰폰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해 "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건전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이미 알뜰폰 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한 금융사들도 존재. 신한은행은 KT 망을 쓰는 중소 사업자들과 제휴해 12개 요금제를 제공 중.

 

하나은행은 알뜰폰 요금제 비교 플랫폼인 '고고팩토리'와 디지털 기반의 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알뜰폰 요금제를 지난달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