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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모든 기업고객 대상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IE 금융] IBK기업은행이 모든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12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기업 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 중이지만,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VIP제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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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지난달 3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100% 면제에 나섰음. 또 모든 개인고객에 대해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