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어려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증권사가 대신 나서는 까닭?

 

[IE 금융]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다음 달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잇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에 나섰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다수가 20~30대 고객인 만큼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들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2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받는다. 영업점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여기 더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은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도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며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 외에도 이 증권사는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자산을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거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상품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KB증권은 오는 30일까지 해외주식 이용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영업점 방문이나 'M-able(마블)' 'M-able mini(마블미니)' 및 HTS인 'H-able(헤이블)'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타 증권사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키움증권도 세무법인과 제휴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고객을 위해 무료로 신고대행을 진행한다.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며 홈페이지나 '영웅문S#'에서 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이 있는 고객은 다른 증권사 인장이 찍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파일을 첨부해 대행신고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메리츠증권도 오는 14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받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세(22%) 과세대상자가 된다"며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여러 증권사가 세금 납부를 도와주며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